내가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 - 09. 배심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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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나라에서는 법원에 배심원 제도가 보편적이다.
한국처럼 판사에게만 의존하는 씨스템은 많은 오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권 나라들은 판사의 심판 전,후에 배심원 참여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서구권 국가들 처럼 배심원 제도가 보편화 되어있다.

조금다른 예기지만, 미국에서는 지역의 판사도 시민들이 투표로 그들의 직권을 판단한다.
그래서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보이는 판결을 한 판사들은 직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물론 검사들도 검사장 급은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들이 모두가 투표를 하지않는다.
투표를 하고싶은 시민권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 생각에 미국에는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그런것 같다.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지만 교육열이 높지가 못하다.
부모들도 아이들도 누구도 교육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의 씨스템이 고등교육을 받지않아도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고, 한국처럼 국가에 고용센터가 있다.
그들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실업한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주는 일을한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이면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배심원은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시민들의 명단을 보고 무작위로 추첨을해서 배심원에 선정한다.
그렇다고 추첨된 사람들이 모두가 배심원이 되는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필요한 배심원보다 2배정도의 사람들에게 배심원에 참여하라고 법정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 법정서류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배심원 후보자들의 사유에 따라서 소환을 중지해 준다.
소환을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모두 선발되는것은 아니다 교육과 면담을 통해서 배심원으로써의 소양을 검증받는다.

나와 아내는 여러번의 소환통지를 받은것 같다.
보통은 1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우편물이 발송되는데 거부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정날자의 1주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배심원 제도를 이곳에서는 저리더리(Jury Duty)라고 부른다.
보통 한번 소환되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육부터 재판까지 1주일 정도는 출퇴근을 해야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유급으로 그 기간동안 봉급을 주어야하고, 법원에서도 교통비와 일당을 계산해 준다.
교육은 주로 미국의 역사와 헌법정신, 형사소송법, 배심원으로써 역활에 대한 도덕성 등이다.
배심원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열명내외다.
이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관을 강요할 수 없고, 토론은 할 수가 있지만 강요를 하는것은 위법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배심원들은 궁금한것이 있으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물어볼 수가 있으나 무작정 허가가 되는건 아니다.
피고와 변호사, 원고와 검사가 재판의 사안에 대해서 논쟁과 증인들의 증언을 받으면 배심원은 메모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을 판사에게 전달하면 그들의 임무는 끝이난다.
판사는 배심원의 결론을 판결에 반영해서 판결을 하게된다.
물론 배심원의 결정이 유, 무죄를 판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판사의 판결이 배심원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는 그들의 몴이다. 그러나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은 비슷한 걸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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