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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을 사게된것이 2011년이였다.
미국의 경기가 최저점을 찍은 해가 2011년인데, 그때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주인들이 집을 포기하는 때였다.
나는 이민온지가 6년차 되던 때였는데, 계산을 해보니 아파트에 지출되는 돈보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게 훨씬 싼 때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집을사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은행 소유의 집을 사기로 하고 열심히 집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런 집을 찾았고, 그집이 지금 우리가 사는집이다.
돈을 마련하기위해 쌈지돈까지 모두 모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집을 구매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라 은행에서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던 때 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보통 주택명의를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대출 및 세금절감 등의 장점이 더 많다.
2년후인 2013년 내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나는 한국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미국시민권을 택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미국식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이때는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당연하게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 결과로 20여건의 법적인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이 20여건이지 이건 고통이였다.
크레딧카드, 은행, 전기, 전화, 인터넷, 사회보장국, 운전면허증, 회사에 등록한 서류변경 등등을 바꾸어야 하니 정말 힘이들었다.
한국도 아니고 영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때도 아니어서 거의 울다시피 했다.
그리고 대부분 전화로 나의 사정을 통보해야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긴장의 연속이였다.
내가 알고있는 모든곳에 이름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정말 오랜시간이였다.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주택명의 변경은 정말 힘든 고비가 아닐수 없었다.
매년 2번 이상은 지금 이름과 다른 서류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급할 이유가 없어서 차일피일 서류의 이름변경을 미뤘다.
2018년에 큰 맘을 먹고 이름 변경작업을 했다.
이 과정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름이 바뀐 이유와 증빙서류, 서류공증까지 산너머 산이였다.
며칠만에 서류작업을 끝내고 내가 사는 카운티의 등기소에서 서류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는 이 일을 8년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다.
작년말에 은퇴 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첫번째가 메디케어 보험이였고, 두번째가 내 소유 부동산의 세금감면이였다.
메디케어 보험수속을 쉽게 마치고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부동산의 세금감면 해택처리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을 살 때와 지금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였다.
내가 분명히 2018년에 카운티 등기소에 이름변경 수속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 등기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만한다.
나도 나이를 먹는것인지 이제는 내가 조금 손해봐서 된다면 누군가와 아등바등 싸우는것이 싫어진다.
나의 이 문제에는 누군가의 실수가 있을것이고 그걸 바로 잡자면 소송이 불가하지만 그게 너무 피곤할것이라서 이름변경작업을 다시하기로 했다.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쉬웠다.
변호사없이 나 혼자서 처리하기로 하고 서류작성부터 공증, 카운티에 접수까지 모두 직접관여를 했다.
등기소에서의 처리만 공증사를 대동해서 확실하게 했다.
일이 끝나고 확인증을 받고나니 너무 허탈하여 웃음이 났다.
이 문제가 발생되고 13년만에 모두 끝났것 같다.
하지만 미국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으로 봤을 때,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서류에 이름바뀐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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